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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대 학교부지 용도변경 항소심에서도 패소

김찬년 기자 입력 2016-08-25 08:20:22 수정 2016-08-25 08:20:22 조회수 0

광주고등법원 마용주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한라학원이
교육용 재산인 옛 학교 이전 부지를
수익용 재산으로 변경해달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라학원은 지난 1995년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의
토지 46만 제곱미터를 사들인 뒤
학교 이전이 무산되자
매각이나 담보 대출이 가능한 수익용 재산으로
바꾸겠다며 신고했지만
제주도가 타당성이 없다며 반려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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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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