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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질병인데도
막무가내로 입원한 뒤
수 억 원대의 보험금을 챙긴
4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8년 동안이나 환자 행세를 하면서
보험금은 경마장에서 탕진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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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한 종합병원.
47살 김 모 씨는
지난 2천 12년 이 병원에
허리 디스크 증상을 호소하며
입원했습니다.
허리의 통증이 심하다며
한 달 동안 입원한 뒤
보험금 4백 20만 원을 타낸 것입니다.
◀INT▶ 병원 관계자
"본인은 통증을 호소하니까,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분이 어느 정도 아픈지를 모르니까 의료진이 판단해서 입원 처리를 하는데..."
(C.G) 김 씨는
7개에 보험에 가입한 뒤
지난 2천 7년부터
전국 32개 병원을 돌며
2천 58일 동안 입원해,
보험금 5억 6천만 원을 타냈습니다.
허리 디스크와
당뇨병, 위궤양 등
통원치료로도 충분한 질병이었고,
무단으로 외출 외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퇴원한 당일
다른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고,
퇴원한 지 열흘 안에
다시 입원한 경우도 66차례나 됐습니다.
◀INT▶
김준모 / 제주동부경찰서 지능팀
"어느 정도 통증도 있었고 진단을 받은 것도 있
습니다. 그런데 입원할 정도의 병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숙박업소를 전전하면서도
매월 보험료 65만 원을 낸 뒤,
보험금을 생활비로 쓰거나
경마장에서 도박을 하며 탕진했습니다.
(S/U) 경찰은
통원치료를 할 수 있는데도
보험금을 받기 위해 입원한
김 씨를 보험 사기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보험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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