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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곽지과물 해수풀장, 공무원 변상

이소현 기자 입력 2016-08-25 21:30:00 수정 2016-08-25 21:30:00 조회수 1

◀ANC▶

얼마 전 제주시가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해변에 해수풀장을 만들다
논란이 일면서
원상복구시키는 일이 있었는데요.

담당 공무원들이
수억원을 변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ND▶
◀VCR▶

드넓은 백사장과
차가운 용천수로 이름난 곽지과물해변.

제주시는 이 곳에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며
해수풀장을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안경관 파괴 논란과 함께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S.U) 결국, 공정률 70% 상태에서
사업이 전면 중단됐고,
착공 6개월 만에
백사장으로 원상복구됐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당시 공사를 추진했던
제주시 담당국장과 과장, 담당과 주무관 등
4명에게 4억 4천만원을 변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해수풀장 공사에 3억 6천만원이 투입된데다
원상복구에 들어간 비용까지
감안했다는 것입니다.

◀INT▶ 제주도 감사위원회
"토지 이용 계획 하나만 떼면 이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게 다 나올 텐데. 이거는 분명히 할 수 있는 사항들이 꽤 많았는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완전히 중과실이거든요."

해당 공무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INT▶ 해당 공무원
"연락 받은 것도 없고, 통보받은 것도 없거든요. 그렇게 됐으면 검토를 해봐야 알겠죠 뭐."

이번 조치는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에 대해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책임을 지겠다던
시장과 부시장 등
최고위급 공직자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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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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