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김정민 판사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한 모 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서귀포시 동홍동 중앙로에서
술에 취해 다툼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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