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건축 허가와 분양 승인을 받지 않고
오피스텔을 사전 분양한 혐의로
도내 건설업체 대표 30살 김 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씨는
분양대행업체를 통해
사전예약자를 모집한 뒤
1세대 당 100만원에서 3천만원을 받고
약정서를 써주는 방법으로
46세대를 사전 분양해
9억 6천만 원의
예약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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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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