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변민선 부장 판사는
자신의 토지를 절대보전지역에서
해제시켜달라며
고 모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변 판사는
제주 특별법의 절대보전지역은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해제할 수 있지만
토지주에게는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다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보호하려는
입법취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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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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