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김정민 판사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공사 자재업체 대표인
6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제주시 애월읍의 작업장에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해 피스텔 공사장에서 일어난
40대 근로자 추락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와 현장관리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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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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