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최근 마약 밀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제주시내 모 고등학교 원어민 보조 교사인
28살 K씨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마약과 폭행 등 위법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고용계약서에 따른 것입니다.
교육청은 또,
제주지역 원어민 보조교사 129명에 대한
마약 관련 교육과 검사를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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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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