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박희근 부장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장과 사우나에
20대 총선 예비후보자의 선거 홍보물을
비치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강 모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또
총선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45살 장 모 씨에게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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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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