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김현희 판사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6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명의를 빌려준 아들과 택시기사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건물주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성매매를 알선하다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아들과 택시기사의 명의를 빌려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제주시내 관광호텔 지하에
이미지 클럽을 차려 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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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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