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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 하고 성추행 한 40대 남성 실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16-09-07 21:30:08 조회수 2

제주지방법원 허일승 부장판사는
시외버스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여성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버스 정류장에서 여중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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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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