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항로표지에 선박을 묶어
낚시를 한 혐의로
낚시어선 선장 56살 최 모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제주항 북쪽 33킬로미터 해상에서
선박을 항로표지에 묶은 뒤
낚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항로표지에 선박을 묶을 경우
최고 2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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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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