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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제주풍력발전단지 현장 위법 잇따라 적발

김찬년 기자 입력 2016-09-11 21:30:28 조회수 2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어제 오전
선박 검사증 없이
제주시 한림항에서 400톤급 부선을
해상풍력발전 공사 현장인 한경면 앞바다까지
예인한 64살 김 모 선장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

해경은 또
부선 위에 실린 굴삭기를
면허없이 조종한 혐의로
62살 김 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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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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