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지 않고
공동주택을 사전 분양한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43살 김 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올해 초
제주시 애월읍에 짓는
공동주택 76세대의 가계약금 명목으로
1세대 당 천만원씩을 받아
7억 6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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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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