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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분양 사업이행자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김항섭 기자 입력 2016-09-14 08:20:27 수정 2016-09-14 08:20:27 조회수 0

제주서부경찰서는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지 않고
공동주택을 사전 분양한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43살 김 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올해 초
제주시 애월읍에 짓는
공동주택 76세대의 가계약금 명목으로
1세대 당 천만원씩을 받아
7억 6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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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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