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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에서 허위사실 유포한 새누리당 도당간부 기소

김찬년 기자 입력 2016-09-14 08:20:27 수정 2016-09-14 08:20:27 조회수 0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강창일 국회의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소당한
새누리당 제주도당 간부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새누리당 도당 선대위 간부인
60살 김 모 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총선을 앞두고
고승덕 변호사의 재산을 잘못 보고
강 의원이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며
논평을 냈다 고소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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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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