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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중국인 범죄 심각...처벌은 솜방망이?

김항섭 기자 입력 2016-09-20 21:30:02 수정 2016-09-20 21:30:02 조회수 0

◀ANC▶

최근 도내에서 외국인 범죄,
특히 중국인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는
16%에 불과하고
중국으로 달아나
아예 처벌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김항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아파트에서 함께 살며
성매매를 해 온 중국인 불법체류 여성들.

경찰에 적발됐지만
처벌을 받지 않고
중국으로 강제 추방됐습니다.

---------화면 전환--------------

승용차를 운전하다
30대 남성을 들이받아 크게 다치게 한
중국인 26살 주 모 씨.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중국으로 도망갔고,
피해자는 보상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INT▶
김동진 계장 / 제주서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피의자의 신병을 확인하지 못 한 상태에서
출국해 버리면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고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자국으로 출국을 해 버리면 강제로 송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올들어 제주에서 발생한 중국인 범죄는
283건.
해가 갈수록 늘고 있고
범죄 유형이 다양해지고 흉포화되고
있습니다.

(C.G) 하지만 중국인 범죄자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고작 16%에 불과하고
60%는 약식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국으로 달아나
기소중지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CG)

특히, 중국 당국과
수사 협조가 제대로 안돼
달아난 중국인의 신병을 인도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사실상 처벌할 수 없는 겁니다.

◀INT▶
황정익 교수 / 제주국제대 경찰행정학과
"웬만한 사건을 저지르고 경찰이 나타나도 이 사람들(중국인)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범죄 억제력에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중국인, 외국인에 대해 강경하게 수사를 할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는 만큼
전단 수사기구와 인력은 충분한지,
수사 공조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졌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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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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