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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삼다수 소송 취하...법정싸움 5년 만에 종지부

김찬년 기자 입력 2016-09-22 21:30:08 수정 2016-09-22 21:30:08 조회수 0

삼다수 판매 계약을 놓고 벌어졌던
농심과 제주도개발공사 간의 소송전이
5년 만에 끝났습니다.

농심은
최근 파기환송심 첫 변론을 앞두고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
조례 무효 확인소송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따라 지난 2천 11년
개발공사가 판매권 선정 조례를
일반 경쟁입찰로 바꾸면서
기존 판매권자였던 농심이 제기한
4건의 소송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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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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