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김현희 판사는
무사증으로 들어 온 중국인들을
불법 취업시킨 혐의로 기소된
36살 리 모 씨 등 중국인 2명과
한국인 46살 신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씨는 불법체류자인
리씨 등 중국인 2명과 함께
지난 5월부터 두 달 동안
무사증으로 들어 온 중국인 10명을
1인당 30만 원씩을 받고
제주시내 식당 등에
불법 취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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