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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중국인 취업시킨 중국인·한국인 징역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16-09-23 08:20:11 수정 2016-09-23 08:20:11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김현희 판사는
무사증으로 들어 온 중국인들을
불법 취업시킨 혐의로 기소된
36살 리 모 씨 등 중국인 2명과
한국인 46살 신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씨는 불법체류자인
리씨 등 중국인 2명과 함께
지난 5월부터 두 달 동안
무사증으로 들어 온 중국인 10명을
1인당 30만 원씩을 받고
제주시내 식당 등에
불법 취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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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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