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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에그린 특별분양 사기 징역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16-09-26 21:30:29 수정 2016-09-26 21:30:29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김현희 판사는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고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이 모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서 1년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부동산업자인 이씨는
지난 4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조 모씨에게 2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명의를 빌린 뒤
조씨의 부인이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허위진단서를 만들어
신혼부부 다자녀 특별분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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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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