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해
다른 지방으로 무단이탈한 혐의로
중국인 24살 리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리 씨는
지난 2014년 제주에 들어온 뒤
알선책에게 900만원을 주고
무단이탈해 전남 영암의 조선소 등에
불법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리씨가
차량 지붕 위 루프박스에 숨어
여객선에 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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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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