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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에서 불법 버스회사 운영 50대 대표 징역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16-09-28 08:20:03 수정 2016-09-28 08:20:03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김현희 판사는
면허없이 버스 회사를 운영하고
불법 건축물을 지은 혐의로 기소된
관광업체 대표 59살 오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업체에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씨는
지난해 8월부터 6개월동안
우도에서 여객 사업 면허 없이
전세버스 9대로 노선버스를 운행하고
천진항에 허가 없이 천막을 쳐 놓고
매표소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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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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