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변민선 부장판사는
제주시 애조로 부근에
무인텔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 모씨 등 2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변 판사는
자연경관 훼손 우려가 충분하고
주거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지난해에도 제주시가 평화로 주변에
무인텔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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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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