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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자매 흉기 폭행·성폭행 하려한 중국인 실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16-09-29 08:20:15 수정 2016-09-29 08:20:15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허일승 부장판사는
10대 자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51살 왕 모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왕씨는 지난 4월
서귀포시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18살 A양을 흉기로 찌르고
15살 B양을 둔기로 폭행한 뒤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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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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