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변민선 부장판사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1순위로 올랐는데도
승진심사에서 탈락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 정 모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변 판사는
승진 임용은 임용권자의 재량에 따른 것으로
반드시 순위대로 임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다,
승진탈락 처분을 내린 것도 아닌 만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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