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김정민 부장판사는
제주시청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신문기자 43살 현 모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정민 판사는
현씨가 피해자를 여러차례 밀치는 장면이
CCTV에 찍혔고
정당행위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며
상해 혐의는 유죄판결을 내렸지만
공무원을 그만두게 하게다며
협박한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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