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3월 1일부터 국제선 항공편에 액체류 기내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보안검색을 강화합니다. 공항공사는 여행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제주공항 국제선 출국 검색대 주변에 도우미를 배치하고, 반입금지 물품에 대한 안내 서비스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국제선 항공편에는 의약품이나 유아용 우유 등을 제외한 생수와 샴푸, 향수 등 100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액체나 젤류의 기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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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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