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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 견인차 운전자 재판행

김찬년 기자 입력 2016-10-06 08:20:07 수정 2016-10-06 08:20:07 조회수 0

지난 6월 발생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충돌사고와 관련해
견인차랑 운전자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견인차 운전자인 35살 김 모 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6월
제주시 조천읍에서
과속에 신호까지 위반하며
통학 차량과 충돌해 원아 4명 등
6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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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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