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범죄를 저질렀지만
공소시효가 끝나 해결하지 못한 사건이
최근 5년동안
2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2천 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제주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은
218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사기와 횡령이
15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과 절도, 강간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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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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