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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안준다며 아버지 폭행한 30대 징역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16-10-10 21:30:29 수정 2016-10-10 21:30:29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김현희 판사는
용돈을 안준다며
아버지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정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집에서
용돈을 안 준다는 이유로
60대 아버지를 여러 차례 폭행한 뒤
흉기로 협박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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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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