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리조트 사업권을 중국 회사에 팔아
땅장사 논란을 일으켰던 군인공제회가
부지 매입 과정에서도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김병기 의원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서귀포시 표선면의 50만 제곱미터를
사업 부지로 매입하면서
40%를 개인 소유로 등기하는 등
부동산실명제법과 농지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군인공제회는
지난해 사업 지분의 90%를
중국 회사에 매각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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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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