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입은
제주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피해금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9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도와 경남 양산시, 부산 사하구를
조만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를
모두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피해주민도 각종 세금과 전기,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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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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