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김현희 판사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25살 우 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8월에서 1년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제주에 무사증으로 들어 온 뒤
불법체류하면서
지난 5월부터 3개월 동안
중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SNS를 이용해
특급호텔에서 18차례 성매매를 알선해
600여 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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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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