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무허가 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 범장망어선 2척을
나포했습니다.
이들 어선은 지난 15일부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인
차귀도 남서쪽 130km 해상에
조업허가를 받지 않고 침입한 뒤
조기와 갈치 등 3.7톤을 잡았다
해경에 나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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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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