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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 무차별 훼손해 11억 챙긴 50대 업자 실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16-10-20 08:20:00 수정 2016-10-20 08: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허일승 부장판사는
부동산 시세 차익을 챙기기 위해
곶자왈을 무단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진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진씨는
지난해 12월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의 임야 5천여 제곱미터에
굴삭기를 동원해 평탄화 작업을 한 뒤
15개 필지로 쪼개 팔이
11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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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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