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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여종업원 성폭행 하려한 40대 실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16-10-21 08:20:14 수정 2016-10-21 08:20:14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허일승 부장 판사는
편의점 여종업원을
성폭행 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채 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채씨는 지난 6월 5일 새벽
제주시내 한 편의점에 들어가
30대 여성 종업원을 향해 음란행위를 하고
창고까지 쫓아가 수차례 폭행한 뒤
성폭행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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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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