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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 기각

김항섭 기자 입력 2016-10-21 08:20:14 수정 2016-10-21 08:20:14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서현석 부장판사는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과정에서
부풀려진 분양가를 되돌려달라며
제주시 노형과 외도동 입주자 2천 400여명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부영주택이 분양가를 산정 하면서
건축비를 원가가 아닌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해
최대 60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입주자들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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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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