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허일승 부장판사는
마약을 밀수해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도내 고등학교
원어민 보조 교사인 미국인 28살 K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K씨는 지난 8월
미국에서 항공택배로
코카인과 엑스터시 10g을 밀수입하려했고
지난 6월에는
제주시청 근처에서 대마를 구입해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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