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성언주 판사는
제주도청 고위 간부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도의회 정책자문위원
36살 정 모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말
인터넷 신문 홈페이지에
제주도청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방하는 글을
2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도의회는 지난 3월 정씨를 직위해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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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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