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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판 실적 높이기 위해 불법 저지른 수협 관계자 검

김항섭 기자 입력 2016-11-01 08:20:03 수정 2016-11-01 08:20:03 조회수 0

제주지방경찰청은
무허가 운송업자를 고용해
어획물을 운송한 혐의로
도내 모 수협 판매과장 57살 김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천 12년부터
무허가 업자에게 맡겨
참조기를 한림항에서 성산항으로 운반해
해당 수협이 6억원의 수수료를 챙기도록 하고
정상적인 운송대금보다 50% 적게 주는
불공정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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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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