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 범장망 어선 1척을 나포했습니다.
이 어선은
어제 오전 9시 20분쯤
마라도 남쪽 103킬로미터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갈치와 조기 등 물고기
750킬로그램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단속 당시 이 어선이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달아나자
해상특수기동대를 어선에 태워
선장과 선원들을 제압했지만,
무력충돌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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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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