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폐사 돼지 무상제공 양돈업자 검찰 송치

김항섭 기자 입력 2016-11-04 08:20:02 수정 2016-11-04 08:20:02 조회수 0

제주서부경찰서는
폐사한 돼지를 불법 처리한 양돈업자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제주시 한림읍의 양돈농가에서
폐사한 돼지 19마리를
개 사육업자 B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폐사한 돼지를 사료로 사용하려면
처리시설과 운반차량 등을 갖추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