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폐사한 돼지를 불법 처리한 양돈업자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제주시 한림읍의 양돈농가에서
폐사한 돼지 19마리를
개 사육업자 B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폐사한 돼지를 사료로 사용하려면
처리시설과 운반차량 등을 갖추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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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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