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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50대 징역형 부동산 몰수

김항섭 기자 입력 2016-11-08 08:20:25 수정 2016-11-08 08:20:25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성언주 부장판사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씨의 건물 2채를 몰수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천 12년부터
유흥업소와 모텔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 50여명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손님들이 먹다 남긴 양주를 팔아
2억 3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성 판사는 김씨가 과거에도 두차례나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돼
건물을 몰수하지 않으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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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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