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허일승 부장 판사는
중국인 여성을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35살 쉬 모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쉬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과 사귀던 23살 A씨가
임신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하자
흉기로 살해한 뒤 암매장하고
A씨의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허 판사는 쉬 씨가 증거인멸을 위해
시신에 락스까지 뿌렸고
흉기로 6차례나 찔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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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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