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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여주인 성폭행 하려한 출입국 공무원 징역형

김찬년 기자 입력 2016-11-09 08:20:11 수정 2016-11-09 08:20:11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허일승 부장판사는
유흥주점 여주인을 성폭행 하려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7급 공무원
4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9월 2일
제주시내 한 유흥주점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60대 여주인을
성폭행 하려다 경찰에 붙잡혔고
체포 과정에서
순찰차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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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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