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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무단사용 변상금 부과

홍수현 기자 입력 2008-08-12 00:00:00 수정 2008-08-12 00:00:00 조회수 0

서귀포시는 국유재산 현지 실태조사 결과,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하고 있는 토지 13필지 12만 9천 제곱미터를 적발하고, 무단사용자에게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 천 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무단점유 유형으로는 경작지 사용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야적장 활용과 건물 부속토지 사용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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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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