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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지명수배 누설 경찰관 항소심 기각

김찬년 기자 입력 2016-11-11 21:30:16 수정 2016-11-11 21:30:16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박희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장모에게
수배 사실을 알려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찰관 35살 부 모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부씨는 지난해 7월
장모가 지명수배자 명단에 포함되자
아내를 통해 알려주고
경찰관이 피의자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직무를 맡지 말아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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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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