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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법 사각지대에 있는 개인교통이동수단

김항섭 기자 입력 2016-11-16 21:30:08 수정 2016-11-16 21:30:08 조회수 0

◀ANC▶

최근 제주에서도
전동휠이나 킥보드 등
개인교통수단을 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타면 불법인데
보험상품도 없어
자칫 사고가 났을 때 분쟁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합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VCR▶
◀END▶

산방산과
아름다운 바다 풍경이
한 눈에 들어오는 올레길

관광객들이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전동휠을 타고 자전거 도로를 달립니다.

◀INT▶ 남석현 / 인천시 계양구
"처음에 올라설 때는 몸에 힘이 들어가서 떨렸는데 2~3분 지나니까 편하게 탈 수 있는 것 같아요."

현행법상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이동교통수단은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로 분류됩니다.

미성년자나 면허증이 없는 성인이 타면
무면허 운전이지만
실제로는 빌려주는 경우가 많다는 게
대여업체들의 이야기입니다. .

◀SYN▶ 대여업체 관계자
"보호자가 와서 대여하고 아이들 태우고 하면 보호자 책임 하에 타는거죠. 원칙적으로 면허가 있어야 되지만 면허단속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이긴 하죠."

원동기로 분류되는 만큼
자동차도로가 아닌
인도나 자전거 도로를
달리는 경우도 불법입니다.

아직까지 관련법규가
정비되지 않다보니 보험상품도 없어
사고가 날 경우 탑승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INT▶
최난주 / 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팀장
"보상 받기가 어렵죠.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쉽게 보상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렵죠. 사업자가 자비로 보상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원만하지 않다는 거죠."

개인교통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관련법령의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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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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