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제주지역에서 수렵이 허용됨에 따라
경찰이 총기류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수렵 신청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총기 취급 규정 위반에 대해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번 수렵기간동안
보관이 해제되는 총기류는 모두 300여 정이며,
지난해 단속에서는 모두 39명이
2인 동행 규정 위반 등으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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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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