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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무효 처리

홍수현 기자 입력 2016-11-18 21:30:10 수정 2016-11-18 21:30:10 조회수 0

제주도교육청은
어제 실시된 2천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해지된 휴대전화와 노트를 소지했다
부정행위로 적발된 2건에 대해
사안이 경미한 것으로 판단해
이번 시험에 대해서만
무효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귀포지구 한 시험장에서
3교시 영어영역 듣기평가 시험
7번 문항 진행중에 방송이 2~3초간
멈춘 것과 관련해서는 지침에 따라
시험이 끝난 뒤 해당 문항만 재실시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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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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